올해 안에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민영주택 건설시 공공기여비율(기부채납비율)이 10~20%로 5%포인트 인하된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활성화, 일자리 및 청년창업 기회 확대를 위해 손톱 밑 가시규제를 과감하게 폐지·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마로니에공원~혜화역 1번 출구 및 동숭동 이면도로) 2곳에서 연내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시는 또 전면 금지돼 있는 공원 내 상행위를 공공행사가 개최될 때에 한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법으로 명시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도시공원, 하천부지, 체육시설, 관광지, 유원시설 등) 외에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영업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조례나 방침은 조기에 바꾸고 법령과 정부지침은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가령 모든 공동주택 건립 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비율을 10~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건설시 공공기여비율이 현재 15~25%에서 5%포인트 줄어든다. 또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주거지 보전형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각종 불합리한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시는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공개 규제법정을 개최, 장기간 미해결 대못규제를 끝장토론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청계천, 대학로 옥외영업 연내 허용…민간 공동주택 공공기여비율 5%p 인하
입력 2015-08-18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