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응급실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보호자 안심 응급실’ 도입이 추진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대형병원 응급실의 취약점과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분야별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보호자 출입통제 및 방문객 명부 상시 작성·보관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보호자 안심 응급실’ 시범사업을 실시해 모형을 완성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선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내 일반인 유입과 체류시간 감소를 위해 응급실 인근에 일반 환자를 빨리 진료하는 공간인 ‘패스트 트랙’ 설치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감염 우려 환자는 응급실 진입 전부터 ‘사전분류’(triage)를 강화키로 했다. 입구에 ‘선별 진료소’ 같은 환자 분류소를 설치하고, 표준절차에 따라 예진 후 의심환자를 이송·격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중환자실 보유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응급실·인공신장실이 있는 병원(150병상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강화 방안을 놓고는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일각에선 ‘처(청)’로 승격해 복지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지지했다. 반면 복지부 산하에 두되 본부장(1급) 지위를 차관급으로 올리고 독립적 인사·예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복지부 내부에선 본부장 지위만 격상시키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건-복지 분리, 보건담당 차관제 등은 단점이 더 많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초 최종안을 발표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보호자 출입 통제 '안심 응급실' 도입 추진
입력 2015-08-18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