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서 한우나 굴비 등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18일 '김영란 법'이 규정한 수수 금지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명절 선물용 농.축.수산물 상당수가 5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허용 선물 가액 5만원에서 7만원은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과 설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수요가 크게 줄어 농어업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 의원 18명과 새정치민주연합.무소속 의원 각 1명 등 모두 20명이 참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한우와 굴비 제외 추진”
입력 2015-08-18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