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방송인 강용석이 불륜 스캔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OSEN은 18일 강용석의 변호를 맡은 넥스트Law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디스패치가 게재한 사진이 명백히 다르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게재한 유명 블로거 A씨(34·여)와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에 대해 “법정 제출사진과 디스패치 사진이 명백히 다르다”라며 “만약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강용석 측은 공개된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 “카톡 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넥스트로 측)는 “특히 ‘사랑해’ ‘보고싶어’에 해당하는 내용은 A씨가 이모티콘을 구입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해당 이모티콘에 있는 그림을 전부 나열한 것 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체가 게재한 카카오톡의 내용을 보면 강변호사와 A씨는 서로 존댓말을 하는 사이다”라며 “강변호사와 A씨가 몇 차례 식사자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지인들도 함께한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용석 측은 블로거 A씨의 남편 조모씨가 자신이 공인인 점을 이용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넥스트로는 “민사소송의 재판부는 이미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양 당사자들에게 경고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모씨는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증거내용을 변조, 왜곡하여 언론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넥스트로는 “조모씨의 담당 변호사는 A씨와의 불륜 스캔들과 관련해 소송을 시작하기 전 강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청구금액 1억원을 훨씬 뛰어 넘는 3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조모씨 측은 큰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이를 지급하면 원만히 합의 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강용석 측은 “조모씨와 조모씨의 담당변호사의 협박과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강용석은 유명 블로거 A씨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여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A씨의 남편 조모씨는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신의 아내와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강용석에 대해 썰전 출연을 중지 해달라”고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신청은 오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심문 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하는 강용석 측 전문
디스패치가 보도한 사진 관련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디스패치가 게재한 사진이 명백히 다르다. 두 사진에 촬영된 인물은 강용석 변호사가 아니고 어떻게 사진이 촬영됐는지 그 경위는 알 수 없다. 다만 법정 제출사진과 디스패치 사진이 명백히 다르므로 디스패치 사진이 조작 내지 위, 변조 됐다는 심증을 감출 수 없다. 만일 위 사진이 조작 또는 위, 변조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홍콩사진이라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던 샴페인잔 배경사진도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원본을 조작한 사진임이 전문가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디스패치는 위 사진들의 원본 파일을 즉시 공개해 조작이 됐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할 것이다.
카톡 관련
디스패치가 게재한 카톡내용은 카톡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왜곡한 것이다. 특히 “사랑해” “보고싶어”에 해당하는 이모티콘은 A모씨가 이모티콘을 구입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해당 이모티콘에 있는 그림을 전부 나열하는 것이었지 실제로 강변호사와 A모씨가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내용이 아니다.
위 내용을 보면 강변호사와 A모씨는 서로 존대말을 하는 사이다. 위 카톡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강변호사와 A모씨는 여성중앙기자들과 함께 국립극장 앞에서 만났다. 강변호사와 A모씨가 수회 식사자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지인들이나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한 자리였다.
강용석 변호사의 입장
디스패치가 제시한 사진 또는 카톡 내용은 이미 조모씨의 강변호사에 대한 민사소송과 JTBC를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내용이며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다. 민사소송의 재판부는 이미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양 당사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모씨는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증거내용을 변조 내지는 왜곡하여 언론에 공개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
조모 씨의 담당 변호사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강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청구금액 1억원을 훨씬 뛰어 넘는 금 3억 원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면 원만히 합의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강변호사가 공인임을 이용하여 언론플레이를 통해 강변호사를 협박한 점에 대해서도 이미 강변호사 측은 민사법정에서 불법성을 경고한 바가 있다.
문경림 기자 enlima7@kmib.co.kr
“만약 사진이 조작이면 법적 책임” 강용석 측,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5-08-18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