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을 끌어오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 문제가 마침내 해결되면서 남북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운영이 사실상 정상화됐다.
이번 문제 해결은 악화일로로만 치닫던 남북관계에 오랜만에 불어온 ‘훈풍’이지만, 양측 관계회복의 결정적 계기가 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이후 남북간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이어서다. 다만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이 이번에 확인된 셈이어서, 개성공단을 매개로 관계 회복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남측은 5% 인상률을 관철시켰고, 북측은 사회보험료 등 수익을 높이면서 사실상 요구사항을 하나씩 주고받았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이 근로자들의 생산성 기여나 근무 태도 등에 따라 장려금을 조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가급금 지급 사유로는 노동시간 외에도 직종·직제·연한(근속) 등을 포함시켰고, 추후 각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게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도 합의했다.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달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임금문제 해결은 남북간 합의에 따른다는 게 원칙이었다”면서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강조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다만 임금 문제가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니다. 남북은 관리위와 총국 차원에서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된 데 대해 북측이 문제제기를 해옴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에서 임금체계 개선 및 최저임금 추가 인상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임금인상 문제가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월이다. 북한은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최저임금을 기존(70.35달러)보다 5.18% 오른 74달러로 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따르면 임금은 남북 협의 하에 5% 이내로 인상토록 돼 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후 남북은 신경전을 이어갔다. “임금 인상은 협의할 사항”이라는 남측 주장에 “임금 인상은 주권 사항”이라고 북측이 항변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지난 5월 남북은 임금은 기존 기준대로 지급하되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인상분과 연체료 등을 소급 지급하기로 합의해 일단 임금 미지급 사태만은 막았다.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던 문제가 풀린 건 남북이 한 발짝씩 물러서면서다. 지난 17일 납북은 최저임금을 5% 인상한 73.87달러로 정하고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에 가급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남측은 기존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명시된 인상률 5%를 지켜내는 한편, 북측은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을 바꿔 사실상의 임금 인상 효과를 얻은 것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중간지대’ 개성공단 운영 정상화…남북관계 훈풍? 미풍? 단계적 회복 가능할까
입력 2015-08-18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