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 법안 국회 정개특위 통과

입력 2015-08-18 16:24
선거운동 기간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언론사에 부여했던 실명 확인 의무조항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삭제된 조항은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체회의에선 개정안이 헌재 결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을 땐 이 조항이 위헌심사 대상이라는 점이 참작됐다”며 “(헌재의 합헌 판결로) 소위 의결 당시와 상당한 변화가 있는 만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실명 확인을 안 할 경우 책임은 글을 쓴 개인이 아니라 언론사가 지게 돼 있다”며 “제도개선 차원에서 쓸데없는 규제를 철폐하는 게 맞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도 “소위에서 결론 내린 대로 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거들었다.

이와 함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이 1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가 높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한 개정안도 통과됐다. 언론인이 당선·낙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 보도를 하는 데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