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불법자금 혐의 박기춘 “우둔한 실수를 했다”

입력 2015-08-18 16:04

3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의원은 오전 10시16분쯤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 출석하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의원은 금품수수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해 왔고, 현역 의원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자금 수수 규모가 구속영장 청구기준인 2억원을 넘어섰고, 증거를 은닉하려 한 사실도 드러난 이상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현금 2억7000만원 및 명품시계, 가방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뇌물성 자금’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시가 3120만원짜리 ‘해리 윈스턴’ 등 시계 7점과 고급 안마의자 등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