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키로 전격 합의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인상 선언 후 갈등을 빚어온 지 약 6개월만이다.
통일부는 17일 개성공단에서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임금협상을 벌인 결과, 지난 3월분 이후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측은 또 북한당국에 원천 징수되는 사회보험료 산정 시 기존 ‘월급의 15%’ 기준 대신 ‘월급+가급금(추가수당)의 15%’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각 8~10%씩 임금비용이 상승하게 됐다.
북한은 지난 2월 남북간 합의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5%)을 웃도는 5.18% 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기존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양측은 마찰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정부는 상한선 준수 명분을, 북한은 사회보험료 수입증가 등 실익을 챙긴 것으로 평가된다. 북측의 최저임금 5% 초과 인상 주장에 대해선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인 만큼 추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다.
지난달 16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는 소득 없이 결렬됐었다. 하지만 관리위와 총국이 지속적으로 물밑 협상을 벌여오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남북 합의 통해 합리적 임금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도 발전적 정상화 차원에서 남북공동위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 5% 인상키로’ 임금협상 타결
입력 2015-08-18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