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수가 총장 선출제와 관련해 투신 자살하면서 국·공립대의 총장 선출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대 국문과 고모(54) 교수는 유서에서 “총장이 총장 직선제 포기를 선언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간선제 수순에 들어갔다”며 “대학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총장 직선제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18일 부산대에 따르면 총장 직선제를 둘러싼 분쟁은 2012년 6월부터 시작됐다. 대학본부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는 학칙 개정안을 공표하면서부터였다.
대학본부는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을 피하려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총장 직선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교수회는 즉각 반발했다. 교수회는 “교육부가 총장 선출문제에 행·재정적 지원을 연계시키는 것은 대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직선제 폐지에 강력히 반발했다.
교수회는 지난해 “교수회의 의견에 따라 직선제 또는 간선제를 수용하겠다”며 총회를 열었다. 당시 교수의 84%가 직선제 찬성 의견을 냈지만 대학 측은 “2013년 총장 직선제 폐지가 무산되면서 교육부가 진행하는 60억원의 사업에서 부산대는 배제됐다”며 “더 이상 직선제 폐지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교수회는 대학 본관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김재호 교수회장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 경북대와 전남대 등 전국 국립대 교수회 회장단과 공무원 노조 각 대학 지부장 등 50여명은 17일 부산대에 모여 대학 측을 비난하며 부산대 교수회의 입장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부산대를 제외한 전국 38개 국·공립대학은 2012년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다. 당시 교육부는 “국·공립대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교육역량강화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을 대폭 삭감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는 “총장 선출제도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에 해당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명시됐다”며 반발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국공립대 총장선출제 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2015-08-18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