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서 자녀 취업 청탁까지” 갑(甲)질 국회의원 신속 징계 추진

입력 2015-08-18 14:52

성폭행 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 등 책임윤리를 저버린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징계안 25건 중, 단 한 건도 의결되지 못했다”며 “국회의원의 윤리지수 하락을 걱정하는 의견이 있는데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의견을 윤리특위에 보고하면 30일 이내에 윤리특위에서 의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자문위 결과가 나온 후에도 의원들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폐해를 고치자는 얘기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출석정지 기간을 현재의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국회의원에게 이 문제를 맡겨서는 해결이 어렵다며 ‘선거 심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