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시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시민옴부즈맨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옴부즈맨은 고충 민원에 관한 조사 및 처리, 집단민원에 대한 중재·조정,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해 관계기관 및 부서에 조치 결과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성남시 시민옴부즈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27일 제정됐다. 시는 조례가 제정된 다음 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1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다음 달 14∼18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옴부즈맨 선정위원회가 추천한 인사에 대한 임명동의가 이뤄지면 옴부즈맨을 선임, 10월부터 활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는 법률·건축·세무·회계 등 각 분야 전문지식과 행정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인사를 선임해 임기 2년의 시민옴부즈맨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
‘옴부즈맨’은 행정기관의 부당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대변해 권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시 관계자는 “옴부즈맨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을 조사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성남시 시민권익 보호 강화 위해 ‘옴부즈맨제’ 도입
입력 2015-08-1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