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해썹(HACCP)’ 업체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단 한번이라도 어기면 인증을 취소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처는 ‘해썹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정기평가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즉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커피와 장류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도 열량과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적어야 한다.
식약처는 다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업체들을 고려해 연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해썹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위생 기준 단 한번 어겨도 인증 취소
입력 2015-08-18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