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영장실질심사 시작… “참회의 시간 보내고 있다”

입력 2015-08-18 12:11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구성찬기자 ichthus@kmib.co.kr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16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박 의원은 취재진에게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혐의사실에 담긴 금품거래 규모를 인정하는지를 묻자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재판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