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18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의 0.18%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입력 2015-08-18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