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대표 양민석)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모 스포츠신문 기자를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YG와 양현석 대표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모 스포츠신문 A기자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기자를 상대로 1억원씩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YG와 양현석 대표는 A기자가 지난달 1일 쓴 칼럼과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 3건을 문제 삼았다.
또 A기자는 SNS를 통해 YG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YG 측은 주장했다.
A기자 측은 “YG가 지적한 지난달 1일자 칼럼은 YG에 대한 검찰의 철처한 수사를 요구한 것이 요지인데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 문장만 놓고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A기자는 양현석 대표 소유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삼거리포차 건물에 이어 합정동에 있는 YG 본사에서도 불법증축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마약? 불법증축?’… YG 양현석, 스포츠지 기자 상대 2억 소송
입력 2015-08-18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