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20대 영장신청

입력 2015-08-18 09:00

광주북부경찰서는 18일 병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온 혐의(상습절도)로 김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5시19분쯤 광주 동문대로 모 병원 603호 병실에 침입해 이모(41·여)씨의 4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훔쳤다. 김씨는 직후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쿠폰 50만원 상당을 구매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그동안 주로 광주시내 병원 등을 돌아다니며 환자와 보호자가 잠든 병실에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병원 복도 등에 설치된 CCTV와 훔친 휴대전화로 구매결제한 모바일 쿠폰 등의 사용처를 분석해 김씨를 붙잡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