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권모(51?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7월 채널A 프로그램의 인터넷 게시판에 문 대표가 민정수석 시절 판사를 압박해 실형을 받게 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1997년 경남도청 공무원 시험에서 낙방한 뒤 김혁규 당시 경남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낙방하도록 답안지를 조작하라고 주문했다는 허위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권씨는 문재인 대표가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이던 김 전 지사를 열린우리당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실형 판결을 내리라며 판사를 압박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지난해 9월 권씨를 고소하고 사과를 받으면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권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검찰, 문재인 대표 명예훼손한 50대 남성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8-17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