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 기능 못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대상 소송

입력 2015-08-17 21:25
대구시가 수백억원의 국·시비를 들여 지었지만 제기능을 하지 못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1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상리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계·건축 등을 담당한 대우건설을 상대로 공사비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턴키(turn key)사업으로 진행해 2013년 6월 준공한 이 시설은 공동주택, 소형식당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폐수, 찌꺼기 등으로 구분해 처리하는 곳이다.

계획 처리량은 1일 288t이며, 처리 과정에서 매일 발생하는 2만6000∼3만3000N㎥의 바이오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분해에 필수적인 투입 미생물 활성화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최근까지 1일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은 225t(2014년 기준)에 불과했다. 바이오가스 생산량도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2016년 6월까지 의무운전을 담당하는 대우건설은 자체 비용을 들여 시설·성능보완 공사를 하고 있지만 기능 정상화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곳에서 처리하지 못한 음식물쓰레기는 인근 북구 신천하수병합처리장 등에 인력과 전력 등을 추가 투입해 분산처리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송방침은 확정했고 시기를 논의 중이다“며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