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한화케미칼 폐수 저장조 폭발 사고 책임자 4명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8-17 19:4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들이 지난달 3일 7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시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 폭발 사고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지법은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폐수 저장고 폭발로 6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책임자 4명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검은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유모(50)씨를 포함해 원청업체 관계자 3명, 하청업체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모(47)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한 울산남부경찰서는 앞서 공장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한화케미칼 간부 2명을 제외, 4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와 현대환경산업 대표 등 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은 원청업체의 작업허가서 발행이나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졌고, 현장을 감독하는 '안전관찰자'(하청업체 직원 중 선정)의 역할도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폭발한 저장조 내부에 인화성이 강한 염화비닐(VCM), 비닐아세트산(VAM), 초산 등이 섞인 폐수가 가득 차 있었는데도 가스를 배출하거나 중화하는 작업 없이 열간 작업(금속 따위를 고열로 처리하는 작업)을 허가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한화케미칼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3일 오전 9시16분쯤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현대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6명이 숨졌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