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7일 당·정·청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련,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의료부문 제외'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의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두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의료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도 이쪽에서 많이 창출된다"며 "(야당 주장대로) 서비스산업 발전에 의료를 제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명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게 시급한데, 더 중요한 것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서비스업, 특히 관광이나 의료 쪽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을 제정할 경우 영리병원 활성화 등으로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의료 공공성을 담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뒷받침해주겠다"고 했다.
이어 "35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서비스법과 2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관광진흥법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비과세·감면을 줄여 털 때까지 털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증세 논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증세 논란과 관련해 "선(先) 경제활성화, 후(後) 증세 논의"를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의 생산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선진화법은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현재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20대 총선 전에 개정하면 좋은데, 가능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개정하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화법 탄생 배경은 몸싸움하는 국회를 막아보자는 취지였는데, 결국 '식물국회'를 만드는 문제점이 생겼다. 이건 꼭 걷어내야 한다"며 "예전에는 정치적 이유나 정쟁의 수단으로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를 했지만, 지금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선거에서 심판한다. 이제 날치기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해선 "여야 잠정 합의대로 추석 전에 끝내고, 이후 대정부 질문과 예산·법안 처리하는 게 순서에 맞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입장(10월 국감 실시)이 있으니 대화해서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일방적 날치기는 없다”원유철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입력 2015-08-17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