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인회생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개인회생 브로커’의 불법영업 차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브로커들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연루된 9개 법무법인과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브로커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연루된 28인(법무법인 포함)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에 징계요청했다. 또 위법이 의심되는 35인(법무법인 포함)에 직접 서면 경고키로 했다.
법원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브로커 피해가 잇달아 발생해서다. 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개인회생 사건 349건을 분석·조사했다.
조사결과 다양한 형태의 악용사례가 드러났다. 수사의뢰 대상이 된 한 변호사는 사건 수임 자격이 없는 브로커에게 명의만 대여해 줬고, 다른 변호사는 채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각종 서류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동호회(카페) 등에서 개인회생제도 상담을 해준 뒤 변호사 및 법무사를 소개해 주는 등 개별사건에 개입한 브로커도 있었다. 모두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상시화하고 위법 의심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며 “위법사례가 발생할 시 관계자에 대해 경고·징계요청·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 브로커 차단 나서
입력 2015-08-17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