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해 아내 가방에 녹음기 설치한 50대 남성 집행유예형

입력 2015-08-17 14:26

불륜을 의심해 아내 가방과 근무지에 녹음기를 설치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아내가 사용하는 여성용 가방의 아랫부분을 일부 뜯어낸 뒤 디지털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다. 또 아내가 운영하는 피아노 교습소에 있는 액자 뒤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아내와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을 청취했다. A씨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의 가방과 근무지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 아내의 불륜행위가 녹음되기도 한 점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A씨가 아내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범행 경위 및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