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부친상 위해 법원에 주거제한 변경 신청

입력 2015-08-17 12:42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부친인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주거지 제한 변경을 신청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17일 법원에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부친의 빈소가 서울대병원에 마련돼 주거지 변경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입원실과 장례식장의 지번이 달라 별도의 변경신청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이 건강상택다 좋지 않아 병원 밖을 벗어나 장지로 동행할 지는 미지수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한을 연장해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은 수감 중인 사람이 부친상을 당하면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 등으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왔기 때문에 이 회장의 거주지 제한 변경 신청도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은 오늘 중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이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서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