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여경 등 인천 경찰관 2명 해임

입력 2015-08-17 11:31
최근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해임 조치됐다.

1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인천 부평경찰서 A(31) 경사와 삼산경찰서 B(33·여) 순경을 해임했다.

A 경사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인 0.1%보다 높은 0.110%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계양구 작전동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았다.

B 순경은 같은 날 오후 11시3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부평구 갈산역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음주사고를 낸 직후 경무계로 대기발령 조치됐다가 17일 만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 경사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B 순경은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점을 고려해 각 소속 경찰서가 해임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총 6가지다. 이 규칙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면 해임이나 강등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