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교원을 즉각 퇴출시킨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나와 네티즌들이 환영하고 있다.
17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밤 8시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체육을 담당하는 교사 김모씨가 방과 후 수업 도중 여학생을 뒤에서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19일 해당 교사는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는 자신의 딸이 이 일을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다며 피해자 진술을 거부해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검찰의 처분과는 별도로 해당 교사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파면의 경우 5년 동안, 해임은 3년 동안 교단에 설 수 없으며 파면의 경우에는 연금도 감액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교원에 대해 퇴직시키고 성폭력과 성매매 비위 시 최소 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로 해임된 교원에 대해서도 파면의 경우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오랜만에 “법다운 법이 만들어져 시행됐다”며 환영했다. “교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공무원도 적용해야 한다” “당연한 일이다” “진료를 빙자한 성추행한 의사 적용해 달라”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성추행 교사 첫 원스트라이크 아웃…“법다운 법” 네티즌 환영
입력 2015-08-17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