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가의 재정과 국토 및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 이른바 '미래세대'의 권익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지난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와 미래세대권익보고서 발간 ▲미래세대 권익보호 지수개발 및 평가 ▲정책결정 과정에 미래세대 참여 의무화 등을 담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미래세대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서부터 청년·청소년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다.
현행법에는 '지속가능발전'이나 '미래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개별 법률이 20여개가 되지만 기본법이 없어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특히 대다수 국가정책과 재정이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중심으로 집행되면서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미래세대기본법은 이처럼 세대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대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이끌어내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를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자는 뜻도 담겨 있다.
원혜영 의원은 "청년·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야 말로 국가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큰 혁신과제"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최근 청년공천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 내에 미래세대권익위원회를 상설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원혜영 “정책 결정때 미래세대 권익 의무 반영 법안 발의”
입력 2015-08-16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