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수상레저 문화의 확산에 따라 캠핑카 전용 면허가 신설된다. 경찰청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형 견인면허를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캠핑카는 뒤에 매달리는 트레일러(카라반)가 750㎏ 이하면 일반면허(2종 보통, 1종 보통·대형)로 몰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특수면허가 필요하다. 특수면허는 30t짜리 컨테이너 차량으로 시험을 치른다.
개정안은 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구분했다. 트레일러가 2~3t 이상이면 대형견인차, 이하이면 소형견인차 면허를 따도록 했다. 소형 견인면허는 기존 특수면허보다 따기 쉽도록 시험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캠핑카 전용 운전면허 신설…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입력 2015-08-16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