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하사 성추행 한 공군 중령 해임 정당

입력 2015-08-16 11:09

같은 부대 여 하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공군 중령이 해임됐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16일 전 공군 중령 김모(52)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의 징계 사유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11시쯤 부대 회식 후 관사로 복귀하기 위해 여 하사 A씨와 함께 택시를 탔다. A씨와 나란히 택시 뒷좌석에 탄 김씨는 갑자기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고 말하며 A씨의 손을 잡았다. 깜짝 놀란 A씨는 손을 빼려 했지만 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손을 잡았다. 택시에서 내려 관사까지 걸어가는 중에도 김씨는 A씨의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의 추행을 이어갔다.

추행을 당한 A씨는 장기 복무에 악영향이 미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3개월여 뒤 다른 문제로 해당 부대에 감찰 조사가 실시됐고 전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A씨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김씨는 감찰 조사에서 잦은 지각과 근무지 이탈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21일에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참모총장의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는데도 부대 회식을 열어 술을 마셨다. 또 김씨가 부하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을 헐뜯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부하 대원들에게 폭언과 사적 심부름을 일삼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따라 공사 징계위원회는 무단이탈, 직무태만, 성추행, 상관 모욕, 폭언, 사적 심부름, 군용물 사적사용 등의 징계 사유를 적용해 김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