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부금 세제 지원, 개인·법인 모두 확대해야“

입력 2015-08-16 11:09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제혜택이 축소되면서 개인기부금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16일 주장했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14년 1월1일부터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전경련은 또 현행 법인세법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가 법인의 기부금 지출을 촉진하기에 미흡한 수준이어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는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방식으로 소득세 과세표준별로 공제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됐다.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는 중산층과 고소득 기부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개인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기부는 본인이 아닌 타인을 위한 선택적 지출이므로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기부금 세제지원은 부족한 수준이다”면서 “개인기부에 대해서는 고액 기부 기준을 낮추고 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법인기부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