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이 교사는 성추행과 관련 경찰에 자수, 불기소 처분까지 받았지만 교육 당국은 교단에서 그를 영구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체육교사 김모 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8시쯤 교내 체육관에서 방과후 체육 활동을 지도하던 중 한 여학생의 신체를 강제로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 여학생은 충격 탓으로 이후 담임교사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방과후 활동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학부모 면담 등으로 해당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곧바로 가해 교사인 김씨를 추궁했고, 김씨는 5월19일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고 성추행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여학생은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꺼렸고, 학부모도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해당 교사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일 김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성추행을 자백한 만큼,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징계위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씨는 경찰에 자수한 뒤 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불안해서 학교 보내겠나…체육교사 또 성추행
입력 2015-08-16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