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도, 잘 나가는 대선 후보도,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도 예외는 없다. 바로 미국의 배심원 얘기다.
CNN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15일(현지시간) 미 공화당 대선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운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오는 17일 뉴욕 맨해튼의 법원에 배심원으로 출석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맨해튼 법원에서 진행될 한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배심원 제도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국민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으로, 미국의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출석 통보를 받는데 해당 시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
실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지난 4월15일 배심원 출석 통지서를 받고 메릴랜드 주 락빌의 몽고메리 법원에 출석했고,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텍사스 주 댈러스의 조지 앨럴 법원에 배심원 자격으로 3시간 동안 머물렀다.
특히 트럼프의 이번 배심원 출석 여부가 기대를 모으는 것은 그가 지난 9년 동안 5차례나 배심원 출석 의무를 위반해 올해 초 250달러(약 29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이런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트럼프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일국의 대선 후보가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이 일면서 대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트럼프도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캠프의 법무 담당자인 앨런 가르텐은 “트럼프가 대선 후보이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바쁜 사람임에도 배심원 자격으로 월요일(17일)에 법원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우리 트럼프가 달라졌어요”…배심원 의무 무시해오던 트럼프 대선후보 되자 법정 출석 결정
입력 2015-08-16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