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의 피의 사실이 담긴 CCTV와 공소장의 일부 내용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피해 할머니를 찾으러 온 손주에게 태연히 웃으며 “너거 할매 뭐하시노, 병이 나으면 놀러오라고 해라”라고 말을 건네는가 하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며 환히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도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에서부터 “사실이라면 끔찍”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할머니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13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마을입구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 마을 주민을 전수조사하고 3500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작성했는데요.
이 내용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진짜 사실이라면 끔찍한 일”이라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다면, 믿기지 않는다” “우연이길 바라지만, 공소장이 3500장이나 되다니” “거품 물고 쓰러진 할머니의 손주에게 할 소리인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박모(83) 할머니는 평소 마을 회관에서 피해자 할머니들과 10원짜리 화투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한 감정싸움이 빈번해 마을회관엔 ‘싸우지 마세요’라는 종이도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박 할머니의 속임수를 지적하는 피해자 A 할머니와의 싸움이 잦았다고 하네요. 사건 전날에도 A 할머니와 싸우다 화투패를 집어 던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A 할머니와 다른 할머니들의 진술에 따르면, 박 할머니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에서 나와 A 할머니의 집을 들러 A 할머니가 마을회관에 들렀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검찰은 피의자의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지만, 피해 할머니들의 구토물에선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도 범행 증거로 봤지요.
하지만 박 할머니와 가족들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측 역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죠.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이다 한 잔도 마음 놓고 못 마시는 세태가 흉측스럽기만 합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너거 할매 뭐하시노?” 상주 농약 할머니가 아이에게 건넨 한마디
입력 2015-08-16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