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 공무원, 20대女 마취제 먹이고 성폭행 촬영

입력 2015-08-15 17:32

가축위생 관련 계약직 공무원이 20대 여성에게 동물용 마취제를 먹이고 성폭행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3)씨와 이모(3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가축위생 관련 기관의 계약직 공무원인 정씨는 지난해 7월 26일 원주시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인 A씨와 이씨의 직장동료 B(24)씨를 만났다. 그들은 동물용 마취제를 B씨의 술잔에 몰래 넣었고, B씨가 정신을 잃자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약물로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행위는 여성의 존엄성을 극도로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된 바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