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책임 70%”

입력 2015-08-15 11:18
횡단보도 근처라고 해도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1년 4월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보호의 신호등이 적색신호(보행자 정지신호)일 때 횡단보도와 그 앞 정지선 사이로 뛰어 건너다 왼쪽에서 오던 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다리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A씨와 가족은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사고 당시 보도 앞에 변압기와 불법 주차된 택시 등 때문에 A씨가 나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운전자 과실이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피고가 원고 손해의 3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원고가 횡단보도와 가까운 도로를 적색신호에 뛰어서 건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과실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됐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70% 정도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와 가족은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 1억4700여만원 중 30%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제하고 3500여만원만 지급받게 됐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