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 징역 7년

입력 2015-08-14 16:35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다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려고 폭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6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임씨는 2011년부터 남편 A씨(71)가 바람을 피우는 문제로 자주 다퉜다. 내연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준다고 의심하며 남편을 때리기도 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A씨가 내연녀를 만나러 갈 것처럼 준비한다는 이유로 프라이팬, 빗자루로 남편을 마구 때렸다. 폭행은 5시간 동안 이어졌고,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임씨는 남편이 숨지자 내연녀인 B씨(73)를 죽이려고 집을 나섰다. 사위에게 전화해 “끝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갔지만 B씨가 이미 집으로 돌아간 상태여서 만나지 못했다.

1심은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임씨가 사건 10일 전부터 남편을 심하게 폭행했다”며 “남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알면서도 수차례 때린 점을 고려하면 살해의 의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임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나 사용한 도구는 프라이팬,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치명상을 야기할 정도의 흉기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씨가 남편이 숨을 쉬지 않자 딸에게 전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 의도가 명백히 증명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