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훔치고 식권까지 챙긴 일당 중형 선고

입력 2015-08-14 16:34
서울 시내 결혼식장을 돌며 축의금 수백만원을 훔치고 식권까지 챙긴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상습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 최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절도 전과 10범인 김씨는 최씨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시내 결혼식장을 돌며 축의금을 빼돌렸다. 하객이 몰려 축의금 접수대가 혼잡한 틈을 노렸다. 축의금 받는 사람으로 행세하며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받아 챙겼다. 매번 봉투 3~10개를 빼돌렸고, 피해액은 모두 422만원이었다. 한번에 100만원을 훔친 적도 있었다. 이들은 대담하게도 축의금을 훔친 후 접수원에게 식권 4장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결혼식장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계속 조사를 거부했고, 기소된 후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판사는 “동종 전과로 출소한 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증거가 명백한데도 법정심리를 거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