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최근 정부가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환영의 뜻을 표하고, 동시에 형평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NCCK는 서한에서 “먼저 기재부가 지난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밝힘으로 종교인이 납세의 의무를 행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시작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것은 세법상 소득분류 구조의 근로소득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에 염려된다”고 했다. NCCK는 “대다수 종교인의 뜻과는 달리 근로소득자 사이에 형평문제를 야기해 여타 근로소득자와 종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종교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기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미 근로의 소중함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아 근로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던 종교인에게 혼란을 줄이고 그들이 신념을 지키며 납세의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과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 방식 중 선택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NCCK, 기재부 장관에 종교인 과세 법제화 추진과 관련 서한 전달
입력 2015-08-14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