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창원시 진해구 부도 앞바다를 지나다가 기름을 유출한 선박을 적발해 회사 대표 등을 입건했다.
해경은 지난 13일 오전 7시 50분쯤 마산항으로 입항하던 화학운반선 D호가 기름을 유출시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장 강모(58)씨와 선박 회사 대표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출동한 해경은 방제정 등 10척을 동원해 7시간 동안 방제작업을 펼치는 동시에 D호를 대상으로 기름 유출 경위를 조사했다.
해경 조사 결과 D선박 기관장 강모(58)씨가 벙커C유 170ℓ를 이송하던 중 갑판으로 일부가 넘치면서 바다에 흘러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기름유출한 선박대표 입건
입력 2015-08-14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