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초산 관리를 소홀히 한 막걸리집 주인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방창현)는 막걸리를 주문한 손님에게 빙초산을 내줘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식당 업주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을 취급할 때 다른 액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손님에게 막걸리를 제공할 때 새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이 담긴 막걸리를 제공해 빙초산을 막걸리로 오인하고 마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B(58)씨는 2013년 5월 20일 오후 9시30분쯤 A씨의 음식점에서 막걸리를 주문했으나 A씨가 내온 막걸리에 든 빙초산을 마시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막걸리병과 빙초산병을 따로 보관했고 막걸리병에 빙초산을 넣은 적도 없다. 식당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막걸리병 액체 성분에서 매우 높은 수치의 산도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 A씨 또는 A씨 가족이 빈 막걸리병을 씻어 빙초산을 넣어 보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잘못으로 손님이 피해를 봤다”면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달에는 제주지법이 빙초산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을 다치게 한 식당주인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정민 판사는 지난 달 14일 음식에 넣는 빙초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식당 주인 A씨(4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B씨(67)가 A씨의 식당에서 음식에 빙초산을 넣기 위해 용기 뚜껑을 열다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내용물이 눈과 얼굴에 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빙초산은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내부 압력이 상승해 뚜껑을 열 때 빙초산이 튀어 오를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식당 주인은 정기적으로 빙초산의 보관 용기를 확인해 내부 압력 상승으로 빙초산이 튀어 오르지 않도록 하고, 주의 문구 등을 통해 손님이 다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손님에게 착각해 빙초산 준 막걸리집 주인에게 벌금형 잇따라 선고
입력 2015-08-14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