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재건축 과정에서 마찰을 빚던 세입자들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싸이와 부인 유모씨가 자신들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임차인 송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송씨는 카페가 있는 건물 5, 6층을 싸이 부부에게 인도하고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액 660만원을 매달 싸이 부부에게 추가로 주라고 명령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2010년 전 건물주 A씨와 계약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법적 분쟁을 치르게 된 건 건물주가 B사와 싸이로 두 차례 바뀌면서부터다.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씨 등은 건물주가 2011년 조정을 통해 건물을 B사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송씨는 이들과 별개로 카페에 대한 독립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함께 카페를 점유해왔다.
2012년 2월 해당 건물을 사들인 싸이 부부는 송씨 등이 법원 중재 결과 등에 따라 2013년 12월 이후 점포를 인도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송씨의 점유를 불법으로 보고 싸이에게 건물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른 임차인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싸이 측은 지난 4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이들을 내보내려다가 ‘연예인 갑질'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를 중단하기도 했다. 미술 전시관 겸 카페인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영화 ‘건축학개론' 촬영지로 유명하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가수 싸이, 한남동 건물 세입자 상대 소송서 이겨
입력 2015-08-14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