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은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정은희(당시 18세·대학생)양 사망 사건’ 판결과 관련해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4개월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증거를 확보했지만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승복하기 어려워 상고하기로 했다”고 상고 취지를 밝혔다.
대구고법은 지난 11일 정양을 끌고 가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씨(49)에 대해 “핵심 증인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고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구지법도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갔다.
정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만 처리했다.
정양 유족들은 2013년 초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내는 등 재수사 요구를 했고, 대구지검에서 같은 해 6월 K씨가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검거(2011년)되면서 채취한 DNA가 정양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K씨를 공범 2명과 함께 정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상고를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증거가 될만한 것이 없는데다가 추가로 핵심 증거를 찾을 가능성도 희박해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고검 '대구 정은희양 사건' 상고, '판결 바뀔 수 있을까?'
입력 2015-08-13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