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사촌형부 영장 청구…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

입력 2015-08-13 19:38
사진=의정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인 윤모(77)씨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씨가 기소되면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3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인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 시켜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는 2008년 7월 불거진 사건으로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경찰간부, 도의원, 대학교수, 기자, 도지사 선거특보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아파트 인·허가를 위해 공무원 등에게 수억원이 건네졌고 당시 황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로비를 주도하다가 도주, 수배됐다.

황씨는 그러다 2013년 5월 통영검찰에 자진 출두했고 출두에 앞서 윤씨를 만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황씨는 검찰 출두와 함께 구속 기소돼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통영교도소에서 1년6개월간 수감됐다가 수용자 복역 지침에 따라 지난해 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이번 사건 역시 통영지청이 내사하던 것으로 지난달 10일쯤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됐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하남에 있는 황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해 윤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봉투를 발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단서들이 나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씨는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