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하 발언을 한 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직 판사 서기호(45) 정의당 의원이 탈락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3일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취소’ 소송에서 서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판사로 재직하던 동안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근무성적 평정을 받은 것이 인정 된다”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불량한 근무 성적을 보인 만큼 판사로서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다. 서 의원은 “2009년부터 법원 개혁을 주장한 것이 불리한 근무평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02년 판사로 임용된 서 의원은 2011년 서울북부지법 재직 당시 페이스북에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다음해 낮은 근무 평가를 이유로 대법원 산하 법관인사위원회로부터 연임 배제 결정을 받았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재임용 과정을 거친다.
서 의원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후 유명세를 타며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무소속을 거쳐 현재는 정의당에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가카 빅엿' 서기호 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15-08-13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