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명수배가 내려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최모(29)씨를 체포했다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 오전 석방한 사실에 대해 뒤늦게 해명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30분쯤 최씨를 체포한 것은 영장 유효기간이 내부 전산망에 잘못 입력됐기 때문”이라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각종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24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지난달 21일 용산경찰서 한 경찰관이 전산망에 최씨의 영장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14일까지인 것을 확인하고 검거해 성동서 유치장으로 이송했고 수감했다.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지난해 12월 24일까지였다. 성동서는 최씨 건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다음날 오전 9시쯤 최씨를 말없이 풀어줬다.
성동서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담당 수사관을 인사 조치했다”며 “A경사를 다른 부서로 발령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체포기한 지난 수배자 가뒀다가 석방한 경찰
입력 2015-08-13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