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주차’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방송인 노홍철(36)씨가 행정처분 특멸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됐던 오는 12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면허를 딸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3일 “노홍철씨는 지난해 12월 13일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그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없다. 초범이기 때문에 (특별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예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1시3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는 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5%로 나오면서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노씨는 지인들과 와인 한 잔을 마신 뒤 불법 주차된 차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노씨가 특별감면을 받으면 오는 12월까지인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이 풀린다. 다시 차를 몰려면 면허를 새로 따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먼저 받은 뒤 면허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노씨처럼 결격 기간이 면제되는 사람이 전국에 8만4450명이다.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도 빠졌다. 노씨는 1차 음주측정을 거부했지만 2차 측정에는 응했다.
특별감면 대상인 음주운전 1회 적발자는 22만7000여명이다. 감면을 받아도 음주운전 경력은 남기 때문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노씨도 마찬가지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음주운전 노홍철 특별감면 확인
입력 2015-08-13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