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농민 등의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정부를 상대로 4대강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사업 완료 후 피해가 현실화 된 데 따른 민사소송 추진은 처음이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국 강(江)의 날’ 행사에 참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대강 사업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피해와 관련해 낙동강 대형 보(洑)의 개방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직접 피해 당사자인 농민과 낙동강 물을 원수로 수돗물을 마시는 대구·경북, 부산·경남 주민들이 집단으로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추진 중이다.
소송은 민변이 법률 지원을 하고 전국의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집단소송 대상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민변과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주변 농민들이 4대강 이후 잦은 농경지 침수로 작물의 뿌리가 썩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주민들이 잦은 녹조로 인한 수질 악화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어민들은 “대형 보 때문에 유속이 최대 38배나 감소하고 녹조 창궐과 수온 상승, 뻘층 부패로 큰 어업 피해를 겪고 있다”며 “현재 수자원공사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데 협의 상황에 따라 소송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강 살리기 네트워크와 부산 하천 살리기 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부산시가 후원하는 ‘제14회 한국 강(江)의 날’ 부산대회는 12∼14일 낙동강 일원에서 ‘강! 바다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4대강 사업 피해보상 첫 집단소송 추진
입력 2015-08-13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