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복권 동시 수혜자는 최태원이 유일, 정부 221만명에 특사. 행정제제 감면

입력 2015-08-13 17:37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 등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3일 단행했다. 잔형(殘刑) 집행 면제와 함께 특별복권 혜택까지 받은 이는 최 회장이 유일하다. 최 회장은 회삿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3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7개월째(925일) 수감생활을 해왔다. 그는 14일 0시를 기해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경제인 중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형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 및 복권 대상에 들었다. 나머지 경제인 11명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이름이 빠졌다. 대신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공감하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세워놓고 심사했다”며 “경제인의 경우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비리 사범 등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활성화 기여’라는 사면 원칙에 따라 정치인과 공직자 역시 제외됐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과거에는 이른바 ‘쪽지 사면’이란 말도 있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던 유일한 사면”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범수 588명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 임시퇴원,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 보호관찰 임시해제 조치 등도 시행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 분야 입찰 참가 제한(2200개사),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100개사) 등 행정제재를 받았던 220만6924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이 내려졌다. 이번 특사 및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는 역대 6번째 규모인 221만7751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광복절 특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호일 남혁상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