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입력 2015-08-13 17:17 수정 2015-08-13 17:20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박 의원은 13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며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11년 몸 담은 우리 국회가 최근 저의 불찰로 국민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마음 아프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구절절한 사연이 많지만 모두 가슴에 품고 가겠다. 모든 사실은 법원에서 소상히 밝히고 심판 받겠다”며 “이 길만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낸 3선 중진의원으로서 국민과 우리 국회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과 책무를 마지막으로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는 236명의 의원들이 참가해 찬성 137표 대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가 나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