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8-13 17:15
국민이로DB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3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방탄국회를 열려한다”는 비난 여론에 여야가 원칙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투표는 여야 모두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로 진행됐다.

앞서 박 의원은 검찰 영장 청구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하고 20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북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도 가결됐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