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과 간부도 기무부대서 근무할 수 있다

입력 2015-08-13 17:15
일반병과 장교와 부사관도 기무부대에서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군기무사령부는 13일 “야전 순환근무 제도를 도입해 폐쇄형 인사관리 폐해를 없앨 것”이라며 “이 제도는 일반병과 간부들도 기무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해·공군, 해병대의 일반병과 장교와 부사관들은 기무부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기무사 관계자는 “각 군에서 근무하는 일반병과 장교와 부사관들이 기무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무부대에 다양한 직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각 군 본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무특기 장교와 부사관들이 기무부대에서 수십 년씩 근무하면 매너리즘에 빠져 관성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병과 간부를 수혈해 조직의 폐쇄성을 없애고 업무 능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기무사는 내부 개혁 목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전문인력 ‘아웃소싱’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보안, 방첩, 전산(사이버) 등 전문분야에는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기무사 관계자는 “최단 시간내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무윤리 강화를 위해 부대원 윤리강령도 연말까지 개정할 것”이라며 “반드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명확하게 윤리 강령에 적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지난 10일 창설 이래 처음으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특별직무감찰팀을 구성했다. 국방부 감사관 출신 인사가 팀장을 맡고 군 검찰, 감찰관, 각 군 현역과 예비역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23명의 인력 중 외부 인력은 14명이다.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 기무부대와 부대원을 대상으로 특별 진단을 한 다음 과감한 인적 쇄신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기무사는 설명했다. 기무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조직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체계와 조직 개편 등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기무사령부에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를 주제로 초빙 강연을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